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로스 장관은 "개별 기업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그로부터 일부 매우 큰 이득을 보고 있다"며 "(앞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가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도,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 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180일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기 기한인 지난 달 13일이 돼서도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침묵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물량만 해도 양사 도합 54만2228대에 달했다. 이에 양사 노조도 미국의 관세 부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정도였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한국의 대(對) 미국 자동차 수출액은 111억7400만달러(약 13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7% 늘었다.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2015년(19.3%) 이후 내리막길이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타깃은 유럽연합(EU)과 일본산 차량이라는 분석이 많다"면서도 "방위비 협상 등으로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애초 자동차 업계와 무역 업계는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의 영향으로 제외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봤을 때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와 10%의 관세를 즉각 다시 부과하겠다고 깜짝 발표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프랑스산 와인·치즈·핸드백 등 24억달러어치 수입품에 관세를 100%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은 지난 10월 열린 '무역확장법 232조 전망과 한국 산업계 대응 방향' 좌담회에서 "미국 워싱턴 분위기는 한국은 포함이 안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 결정이 관건이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