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이 대표는 지난달 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의원을 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했다. 대표적인 '타다' 반대파인 김 의원은 "불법 콜택시 영업 범죄자", "공유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국민을 기만한 사기꾼" 등 이 대표에 대한 비난을 내놨었다. 올 7월에는 타다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원이 방송 출연이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기업가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사기꾼, 범법자, 조직적 범죄자 집단'같은 막말을 하고 ‘대통령과 유착’등 허위사실을 이야기해서 대통령의 명예는 물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공익과 관계없는 공직자의 막말을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