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링크 "전직 임원, 횡령 혐의 1심 유죄"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19.12.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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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링크 (1,164원 ▼24 -2.02%)는 지난 2월 8일 공소 제기한 전 대표이사 전해표 및 등기임원 유순열의 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17억5000만원으로 이는 포스링크의 자본 대비 3.4% 규모다.

회사 관계자는 "상기 내용은 제1심 판결 선고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항소 및 그에 따른 상급법원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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