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수싸움 국면…바른미래당 당권파 vs '변혁' 각개전투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19.12.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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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4+1' 참여하는 당권파 vs '합의 처리' 고수하는 변혁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2일 오신환 원내대표(가운데)와 유승민·권은희(왼쪽)·유의동(오른쪽)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같은 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2일 오신환 원내대표(가운데)와 유승민·권은희(왼쪽)·유의동(오른쪽)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같은 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분열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의결에서도 난수가 되고 있다. 본회의에 상정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 개정안의 최종안 논의를 위해 가동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체제에 바른미래당 당권파만 가담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3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지난달 27일 먼저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모든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 상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4+1 회의체가 최근 공수처 법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석수를 놓고 막바지 조율 중이지만 공수처법은 민주당 안을 중심으로 한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1에서의 '절충안'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공수처를 세우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과 공수처 내부 기소심의위원회를 둬 공수처의 기소권을 견제하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이 합쳐진 내용이다.

백 의원 안과 권 의원안 모두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의 의사를 위임 받은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1 논의에 참여하며 세부 내용을 조율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작 해당 법안 발의자인 권 의원의 주장은 다소 거리가 있다. 권 의원은 당초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된 '2+2+2' 회의 과정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는 공수처에 반대한다는 뜻을 피력해 왔다.


권 의원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의 비상행동(변혁)'의 신당창당기획단 공동단장이기도 하다. 변혁 의원들의 생각도 권 의원과 다르지 않다.

변혁은 계속 자유한국당과 합의해야 한다며 중재를 고수했다. 변혁 대표를 겸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선거제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할 것을 양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 원내대표의 중재안을 거절했다. 이 국면에서 사실상 변혁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변혁의 분당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혁 신당창당준비위원회도 12월 중순을 집단 탈당과 신당 창당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20대 국회 막바지 교섭단체 구성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소속 의원 20명 이상'을 충족할 정당이 민주당과 한국당만 남게 된다.

이같은 변화를 앞둔 바른미래당 내 갈등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전날 오 원내대표의 변혁 대표 겸임이 해당 행위로 윤리위에서 직위 박탈을 결정받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 각 당 원내대표 등에 원내대표 교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무처는 이 공문이 효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교섭단체 대표 교체는 해당 교섭단체의 대표 직인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오 원내대표가 직접 직인을 찍어 공문을 보내지 않는 이상 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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