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골목상권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 추진

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 기자 2019.12.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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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11개시, 3일 골목상권보호 및 활성화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

/사진제공=경기도/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힘을 합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복합쇼핑몰·대형마트등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가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지를 제한하는 등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손을 맞잡은 전국 최초 사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수원,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광명, 하남시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구매력 저하, 가처분 소득 감소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문제의 핵심일 수 있는 만큼 골목상권과 같은 모세혈관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와 시군이 힘을 합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은 하나의 큰 진전”이라며 “오늘은 11개시가 참여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대다수 동의를 받는 정책이 된다면 다른 시군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모범적인 최초의 사례를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했다.

특히 이 지사는 최근 계곡정비 사례를 언급하며 “험한 일은 도지사에게 떠 넘겨도 된다. 도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실천적으로 확실하게 할 테니 새로운 정책이나 안건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협약에 참석한 8개시 시장들은 이날 협약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11개시는 지역여건에 맞는 대규모점포 입지 관리 개선안을 마련, 시행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게 됐다.

도는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개선 총괄 △협약기관 간 실무협의회 운영 △개선안 마련 등의 행정지원을 실시하게 되며, 11개시는 △지역여건에 맞는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개선안 마련 △실무협의체 참여 △관련조례 개정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도와 11개시는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 지역 등에 대한 입지개선을 중점 추진해 나가는 한편 대규모점포 입지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2020년 말까지 ‘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대규모 점포 입지를 효율적으로 제한하고 관리함으로써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 8명의 시장(성남,화성,남양주 불참)과 우원식 국회의원, 박성훈 도의원, 방기홍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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