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노후차 과태료 25만원 가혹해, 특별법 고치면 10만원"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19.12.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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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무회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점검 "건설기계·선박 연료도 연구"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12.03.  since1999@newsis.com[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12.03.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라 매연 5등급 차량 운행 과태료가 25만원인 것이 서민에게 가혹할 수 있다며 경감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와 지자체가 실시하는 계절관리제에 대해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도 당부드린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경우, 배기가스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이 4대문 안 등 일부지역에서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 대통령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의 과태료 부분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 10만 원 이하로 될 텐데 현재는 법 통과가 안 돼 다른 법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적용해 25만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25만원은) 너무 가혹할 수 있다”며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가서는 곤란한 문제이니 법 통과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기후환경회의,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등을 언급하고 “이전에 비해서는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게끔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건설기계에 수소 연료전지로 대체하는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능력을 갖추고 이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박 운항으로 인한 미세먼지도 높은 편“이라며 ”경유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선박에 대해서도 친환경적인 연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88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3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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