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장' 윤총경 첫 재판서 "수사무마·알선수재 모든 혐의 부인"

뉴스1 제공 2019.12.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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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소사실 다투겠다"…구체적 의견 진술은 다음 기일로

윤모 총경. © News1 성동훈 기자윤모 총경.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49)이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3일 오후 열린 윤 총경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총경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 전부 다투는 취지"라고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추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의 진술증거 가운데 6명에 대해 부동의하고 2~3명가량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겠단 의견도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경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놓고 구체적인 의견과 증거인부(증거 동의·부동의) 의견을 확인한 뒤 오는 16일 오후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윤 총경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가 보유한 비상장사의 주식 수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정 전 대표로부터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해당 주식을 수차례 사고팔면서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2016년 7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정 전 대표의 부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외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 전 대표에게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총경의 혐의들은 법정 하한이 각각 징역 1년 이하라서 애초 단독판사 사건으로 분류됐지만, 법원의 재정합의 결정으로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재정합의는 단독재판부가 맡아야 할 사건이지만 사안이 중요해 합의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검찰은 윤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지난 10월10일 그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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