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썬)은 이날 오후 3시30분 윤 총경의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윤 총경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 다투는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추후에 밝히기로 했다. 검찰의 진술증거 가운데 6명에 대해 부동의하고, 추가 증인으로 2~3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경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7월 가수 승리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정 전 대표의 부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 전 대표에게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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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경의 혐의들은 법정 하한이 각각 징역 1년 이하라서 애초 단독판사 사건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법원의 재정합의 결정으로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재정합의는 단독재판부가 맡아야 할 사건이지만 사안이 중요해 합의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초 윤 총경의 첫 재판은 지난 11월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으로 연기됐고, 윤 총경 측의 요청에 따라 오후로 다시 시간이 변경됐다. 향후 공판 일정은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