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캄보디아 나간 韓기업 세금 부담 줄어든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9.12.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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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국회 비준동의 거쳐 발효

베트남 박닌 삼성공장. /사진=김창현 기자 chmt@베트남 박닌 삼성공장.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지난주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 한-캄보디아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각 나라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이뤄졌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부 티 마이 베트남 재무부 차관은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은 1994년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이후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이 베트남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1994년 9100만달러에서 지난해 31억6200만달러로 24년만에 30배 이상 늘었다.



이번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지에서의 세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등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서명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 협정은 건설활동 수행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해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지에서 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의 범위에 일시적인 컨테이너의 사용·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포함되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존 15%의 세율이 적용되던 사용료소득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을 10%로 인하했다. 세율이 인하되는 사용료 소득 대상은 문학·예술·과학 작품에 관한 저작권, 상표권 등이다. 특허권, 노하우, 장비사용료 등 5% 세율이 적용되던 사용료 세율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최고 7.5% 세율을 적용해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부동산 주식 및 지분율 15% 이상의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게 바뀐다.

강 장관은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도 서명했다. 캄보디아에는 지난해 기준 250여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했다.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될 경우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모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게 된다.

한-캄보디아 협정은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발생지가 있는 나라에서 과세가 가능토록 했다. 이중과세협정 미체결시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가 가능하다. 건설활동 수행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해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배당·이자·사용료소득은 캄보디아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해 한국 진출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줄어든다. 캄보디아 국내세율은 14%인데 조약상 적용가능한 최고세율은 10%다. 국제항공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하고, 국제해운소득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캄보디아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할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을 허용한다. 이는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후 10년간 유효하다.

다만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뺏을 수 있도록 조세회피 방지장치도 마련했다. 또 한-캄보디아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을 위한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

한-베트남 개정협정과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모두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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