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4일 '망법' 통과시킨다

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2019.12.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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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국당 합의 어겨도…전체회의 의결로 무조건 처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전경/사진=홍봉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전경/사진=홍봉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오는 4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해 '데이터 3법'의 하나인 '망법'(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한다.

당초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망법을 다룰 계획이었으나 한국당과 극적 합의를 이뤄 개의를 유보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김성수 의원은 이날 "한국당이 수정 제의를 해 오늘 전체회의는 하지 않는다"며 "내일(4일)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망법을 처리하고 바로 오후 3시 전체회의를 개최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망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면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국당과 '실검 조작법'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과방위원장 주재로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가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만약 한국당이 해당 합의를 어기더라도 한국당을 제외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망법을 처리한다. 김 의원은 "내일 망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법안소위를 건너뛴 전체회의 의결에) 바른미래당도 참여할 것"이라며 "내일은 무조건 처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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