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78일만에 퇴원… 병원비·통원 치료비는?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19.12.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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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회전근 인대 파열과 오십견 어깨 수술 후 '장기 입원' 자비부담…박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재수감

어깨 수술 및 재활 치료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3/사진=뉴스1어깨 수술 및 재활 치료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3/사진=뉴스1


구속수감 중 어깨 수술을 이유로 입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해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78일 만에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후 통원 치료를 받을 전망이다.



3일 법무부는 "지난 9월16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담당 전문의의 소견 등을 고려해 오늘 오후 퇴원 후 원래 수용 중이던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수술을 위한 입원과 퇴원, 구치소 재수감 조치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형집행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교정시설의 장(구치소장)이 결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에 따르면 구치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시 외부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때 치료비는 모두 수용자의 사비로 내야 한다. 형집행법 38조(자비치료)에 따르면 구치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 병원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도 그간 치료비와 앞으로의 통원 치료비를 모두 사비로 부담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구치소장 책임하에 외부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을 뿐 입원기한을 제한하는 부분은 없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입원 기간은 이례적으로 길었다.


기결수는 아무리 위중한 경우라도 형집행정지 처분이 아닌 이상 외부 치료는 최대 한 달을 넘기지 않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만 이를 허가해 공정성 지적이 제기됐다.

'특혜 입원'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지난 11월 21일 "담당 전문의 의견을 듣고 박 전 대통령 복귀 가능 시점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서울구치소 복귀 절차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는 병원 측의 의견을 듣고 퇴원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이 병원에서 회전근 인대 파열과 동결견(오십견)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다. 이후 약 2~3개월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처방을 받고 입원 중이었다.

그는 앞서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임검(臨檢·현장조사) 등 여러 의료기록을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형집행정지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2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깼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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