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법안 소위, 이대론 안된다…소위원장 표결권 부여"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19.12.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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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해철 예결위 민주당 간사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안건심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 등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전해철 예결위 민주당 간사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안건심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 등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의원은 3일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의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장이 안건을 표결에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제54조에 따르면 법안소위는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행적으로 한 명의 반대라도 나오면 의결하지 않고 다음 회의로 넘겼다. 때문에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소위에 장기 계류되는 법안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에서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전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입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법안 소위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은 개선돼야 한다”며 “법 개정으로 전원합의제의 관행 대신 합리적인 심사와 국회법 규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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