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예결위 민주당 간사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안건심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 등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현행 국회법 제54조에 따르면 법안소위는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행적으로 한 명의 반대라도 나오면 의결하지 않고 다음 회의로 넘겼다. 때문에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소위에 장기 계류되는 법안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입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법안 소위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은 개선돼야 한다”며 “법 개정으로 전원합의제의 관행 대신 합리적인 심사와 국회법 규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