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유료방송 의무전송채널서 빠진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9.12.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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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익광고 황금시간대 편성하면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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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IPTV(인터넷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채널을 편성해줘야 하는 대상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기 제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공포·시행된다.



그동안 유료방송사업자의 의무송출 대상 채널은 △종편 4개 △보도 방송 2개 △공공방송 3개 △종교방송 3개 △장애인 방송 1개 △지역방송 1개 △공익방송 3개 △KBS1·EBS 등 19개이상이었다.

종편의 의무전송채널 지정은 그동안 종편 출범 당시부터 특혜 논란의 핵심 대상이었다. 일각에선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종편 채널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 채널로 지정되는 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종편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했으며, 협의체는 종편 채널에 대한 의무송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수 안으로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종편을 의무송출 대상 채를 토대로 종편을 의무송출 대상 채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진행하게 된 것.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무송출제도가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과 유료방송사업자와 종편 간 대가 협상 등에 있어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익광고를 시청률이 더 많은 시간대에 편성하면 공익광고 편성비율 산정 과정에서 가중치를 주는 방안도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됐다. 방송사업자들이 공익광고를 다수의 국민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편성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방송 매출 규모가 작고 영향력이 미미한 영세 방송사업자의 경우 공익광고 의무편성을 면제하도록 하는 근거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또한, 공익광고 의무편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방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 개정안에 규정해 공익광고의 법적 개념을 보다 명확히 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공익광고 편성에 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향력 있는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를 적극적으로 편성해 국민들이 공익광고를 통해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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