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4일 의총에서 원내대표 재신임 여부 물을 것"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19.12.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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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국당 "재신임 투표에 붙이는 건 당대표 결정 사항"…강석호·유기준 등 경선 도전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본회의장 문을 두드리며 본회의를 개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9.12.3/뉴스1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본회의장 문을 두드리며 본회의를 개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9.12.3/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열어 자신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경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내일(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에게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임기 만료까지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는 의원총회 결정에 의해서 임기 만료시까지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돼있다"며 "연장이 안 되면 선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0일 종료된다. 나 원내대표는 재신임을 통해 20대 국회 임기 만료까지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나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투표에 붙이는 것은 황교안 대표의 동의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대표 동의 절차 없이 의총에서 재신임 여부가 결정된다면 당규 위반 사안"이라며 "원내대표 선거일 공고권이 당대표 권한으로 당규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규정 상위 조항인 제1장 총칙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선거일은 당 대표가 선거일 전 3일에 공고한다고 돼있다.

황교안 당대표가 선거일을 공고하게 되면 원내대표 임기 연장 없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당대표가 원내대표 임기 연장을 동의할 경우에는 의원총회에서 임기 연장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는 얘기다.

한국당 관계자는 "과거 직전 두차례 원내대표 선출 시에도 예산 처리 및 정개특위, 사개특위 임기연장 협상 등의 이유로 당시 원내대표가 10일 이내의 임기 연장 건이 논란이 되자 당대표의 공고 권한을 통해 예정대로 경선이 진행된 바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통해 임기가 연장된다면 내년 5월 29일 국회의원 임기 종료시까지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차기 후보로 이날 출마를 선언한 강석호 의원을 비롯해 유기준 의원 등 당내 중진들이 두루 거론된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원내 협상력을 복원하고 국민들께 인정받는 수권 야당으로 한국당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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