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수술' 박근혜 병원 퇴원…서울구치소 재수감(상보)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이정현 기자 2019.12.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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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3일 오후 1시4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빠져나와 구치소로 향했다. /사진=최동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일 오후 1시4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빠져나와 구치소로 향했다. /사진=최동수 기자


구속수감 중 어깨 수술을 이유로 입원하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했다. 박 전대통령은 78일만에 서울구치소로 복귀 후 통원 치료를 받을 전망이다.

박 전대통령은 3일 오후 1시4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빠져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박 전대통령이 퇴원한다는 소식에 박 전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유튜버들이 이날 오전부터 서울성모병원을 찾았다.



박 전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 지하 3층에서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박 전대통령은 가림막 안쪽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해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박 전대통령은 지난 9월16일 서울 강남 서울성모병원에서 왼쪽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은 이후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치료비는 사비로 부담하지만, 병실 앞에 구치소 인력이 6~9명씩 상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특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기결수는 아무리 위중한 경우라도 형집행정지 처분이 아닌 이상 외부 치료는 최대 한 달을 넘기지 않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만 이를 허가해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구치소장 책임 아래 외부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을 뿐 입원기한을 제한하는 부분은 없어 박 전대통령에 대한 조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지속되자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담당 전문의 의견을 듣고 박 전 대통령 복귀 가능 시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서울구치소 복귀 절차 논의를 시작했다.

한편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오는 25일이 박 전 대통령 수감 1000일이라며 2일 박 전대통령의 석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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