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 아니다… 美의 보복 부른 '디지털세'가 뭐길래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2019.12.0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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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세계 차원 '디지털세' 법안 논의 중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6월 13일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에 참석해 발언 중이다/사진=AFP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6월 13일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에 참석해 발언 중이다/사진=AFP


2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프랑스 수출품 24억 달러(2조8000억 원)어치에 최대 100% 관세를 물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프랑스 정부가 지난 7월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거대 IT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한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미국 IT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지운 프랑스에 보복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산 요구르트, 스파클링와인, 화장품 등 특정 품목에 최대 100%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무역법 301조란 미국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비합리적인' '차별적' 법, 제도를 조사하고 보복할 수 있게 한 법률이다. 프랑스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얘기다.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한 7월부터 미국의 보복은 예견됐다. 미국의 보복을 회피하고자 유럽 블록 차원의 디지털세 공통 도입에 반대한 국가들도 나오자, 프랑스는 이를 감수하고 독자적으로 도입했다. 영국과 이탈리아 등도 디지털세를 도입 검토하겠다고 했다. 디지털세는 쉽게 와닿는 말은 아니지만 한국도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춰 검토하는 내용이다.



프랑스는 왜 디지털세를 도입했나
디지털세 도입의 원인으로 꼽히는 거대 글로벌 IT 기업, 일명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사진=AFP디지털세 도입의 원인으로 꼽히는 거대 글로벌 IT 기업, 일명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사진=AFP
프랑스가 도입한 디지털세는 IT 기업이 국내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해 올린 매출에 3%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1월 프랑스의 독자적인 디지털세 법안 도입을 발표했고 7월 프랑스 상원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법은 연 수익 7억5000만 유로 이상이면서 국내에서 2500만 유로 이상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에 대해 연 매출의 3%를 과세한다. 올해 부과 대상으로 소급 적용된 기업은 총 27곳이고, 그중 17곳이 미국 기업이다. 프랑스 기업은 1곳이다.

디지털세는 프랑스와 미국 사이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IT 기업들이 온라인 광고, 개인정보 이용, 중개 플랫폼 등으로 수익을 내면서도 해당 국가에 법인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각국이 비슷한 세금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 기업으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이 있고, 이들의 이니셜을 따 일명 'GAFA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피하는 GAFA, 좇는 각국 정부
피에르 모스코비치 유럽연합(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이 3월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회의에서 '디지털세'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AFP피에르 모스코비치 유럽연합(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이 3월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회의에서 '디지털세'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AFP
디지털세 논의가 가장 활발한 곳은 유럽연합(EU)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3월 21일 글로벌 IT 기업이 EU 안에서 거둔 매출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 안에 따르면 EU 회원국 내에서 거주민이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접근해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제3국에 거주해도 EU 회원국에 고정 사업장이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글로벌 IT 기업이 많이 진출해있는 국가들은 EU 차원의 법안 도입을 거부 중이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미국발 보복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세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임시 조치로, 세율 3%의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일부 회원국이 반대해 발효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에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등은 EU 차원에서 합의가 안 되면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20년을 목표로 디지털세 관련 권고안을 마련 중이다. OECD 권고안에 따라 디지털세 도입, 확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7월 프랑스 샹티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디지털세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내용의 성명이 채택됐다. OECD는 구글·애플·아마존 등이 '국제적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을 통해 절세하는 규모가 연간 1000억~2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 정부도 매를 들었다. 국세청은 구글이 내지 않은 세금을,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한국 게임사 등에 한 '갑질'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섰다. 지난달 20일 국세청은 "역외 탈세·공격적 조세 회피 혐의자의 세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다국적 IT 기업은 조세 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악용해 한층 진화한 탈세 수법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유한회사 형태인 구글코리아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버는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포르에 뒀다. 전문가들은 2017년 기준 구글의 국내 세금 회피 규모가 적게는 1068억 원, 많게는 18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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