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같은 10억, 세금 차이 127만원…보유세 사각지대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19.12.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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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팩트 체크]주택수 명의방식 등에 따라 보유세 천차만별…9·13 대책 시행 이후 장기임대등록 혜택 차이도

[MT리포트]같은 10억, 세금 차이 127만원…보유세 사각지대


#올해 공시가격이 10억3200만원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145.204㎡(이하 전용면적) 한 채를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한 A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돼 재산세 등만 납부하면된다. 반면 서울 강북구와 마포구에 각각 공시가 3억원대, 7억원대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두 채 보유한 B씨는 올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등)로 421만4138원을 내야 한다. A씨와 B씨는 각각 가구당 공시가격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했지만 주택 보유수와 명의 방식에 따라 세금 차이가 127만원이 난다.



재산세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 부과 후 조세 형평성에 관한 잡음이 이어진다. 총 부동산 보유액과 무관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서다.

종부세는 주택수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주택자는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이 넘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 세 부담을 높인 것이나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다.



자녀 출가 후 부부만 남은 고령층이나 아이를 출산한 30~40대 가구가 집을 옮기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생겨서다. 수도권 비인기지역 다세대, 빌라 소유자도 이사 과정에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각종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일시적 다주택자는 1채의 고가 주택 소유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공동 명의와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활용한 경우 역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종부세는 개인당 소유 부동산 보유액에 부과되는 데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먼저 집 한채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할 경우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어야 종부세 부과 대상이된다. 앞선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사례의 경우 단독 명의일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해 종부세로 14만5800원을 내야 한다.

보유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지난해 4월 1일 이후 등록한 경우 8년) 등록할 경우 재산세 감면(2채 이상 등록)과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단 지난해 9·13대책 시행 전 취득한 주택은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외 지역 3억원)을 넘지 않고 85㎡ 미만이어야 종부세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공시가격 기준 합산 13억원의 집을 두 채(마포래미안푸르지오+우이대우) 보유하고 있어도 공시가격 3억원인 우이대우(84.93㎡)를 9·13 대책 시행 이전에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보유세는 378만8755원이다. 해당 아파트를 9·13 대책 시행 이후에 취득했다면 장기임대등록에 따른 혜택이 없고 보유세가 792만7578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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