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면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 A 씨처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보유주택 지분 가치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 지출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연소득 3400만원 초과 △재산과표 5억4000만원(공시가격 9억원) 초과 및 연소득 1000만원 초과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등급 구간 변동이 없다면 건보료는 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자연히 건보료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정부는 시세의 50~60% 수준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70~80%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주택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보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주의 보유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보유율은 50대 73.2%, 60세 이상 81.4%로 고령화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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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피부양자 조건까지 강화되면서 부담이 더 커졌다.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부양요건 외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피부양자 중 과세표준 기준 △보유재산 9억원 이상(공시가격 15억원) △보유재산 5억4000만원(공시가격 9억원)·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 소득과 재산요건은 2022년 7월부터 연소득 20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3억6000만원으로 더 낮아진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2017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 재산보다 소득 중심으로 부과 기준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아직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의 비중은 총 보험료의 45.5%에 이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자동차 보험료도 축소했다"며 "2022년 7월 2단계 개편 때에는 이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르면 2022년 7월부터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입 또는 임차(전세)하기 위해 대출받은 자금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0월31일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