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종부세 92만원 아끼려다...건보료 252만원 '화들짝'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19.12.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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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팩트 체크]공시가격 상승+피부양자 자격 강화로 건보료 부담↑..."부동산 외 소득 없는 은퇴자 등 대책 필요"

[MT리포트]종부세 92만원 아끼려다...건보료 252만원 '화들짝'


#월 1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주민 A씨는 지난해 공시가격 14억6400만원 아파트를 직장인 남편과 공동명의로 해놓은 덕분에 종합부동산세를 남편 단독명의일 때보다 92만원 아꼈다. 그러나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19억400만원으로 뛰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아파트 지분(50%)이 9억5200만원으로 올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것.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A씨는 이제 매달 건보료 21만원(연 252만원)을 내야 한다. 종부세를 줄이려다 오히려 세금 부담이 더 커진 셈이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면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 A 씨처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는 가구당 평균 6579원(7.6%) 올랐다. 공시가격이 뛰면서 종합과세소득과 재산과표가 오른 탓이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가구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오른 가구는 34.2%(259만 가구)에 달한다.

보유주택 지분 가치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 지출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연소득 3400만원 초과 △재산과표 5억4000만원(공시가격 9억원) 초과 및 연소득 1000만원 초과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재산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건보료를 결정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주택 60%, 토지 70%)을 곱하고, 이를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눈다.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124만원 초과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등급 구간 변동이 없다면 건보료는 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자연히 건보료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정부는 시세의 50~60% 수준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70~80%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주택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보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주의 보유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보유율은 50대 73.2%, 60세 이상 81.4%로 고령화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피부양자 조건까지 강화되면서 부담이 더 커졌다.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부양요건 외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피부양자 중 과세표준 기준 △보유재산 9억원 이상(공시가격 15억원) △보유재산 5억4000만원(공시가격 9억원)·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 소득과 재산요건은 2022년 7월부터 연소득 20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3억6000만원으로 더 낮아진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2017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 재산보다 소득 중심으로 부과 기준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아직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의 비중은 총 보험료의 45.5%에 이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자동차 보험료도 축소했다"며 "2022년 7월 2단계 개편 때에는 이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르면 2022년 7월부터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입 또는 임차(전세)하기 위해 대출받은 자금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0월31일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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