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사진=뉴스1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우연적 요소를 꿰맞춘 상상력의 결정체라고 주장했다. 범행 동기나 관계 등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음에도 지나치게 나열해 재판부가 예단을 갖도록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질병도 죽음도 아닌 오해다"면서 "그것도 추측에 의한 상상력 가미된 오해다"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어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편견 속에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 대해 재판부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옳은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유정 측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식이 없는 것을 알고 급히 전화를 걸어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검찰의) 상상력과 추측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고유정의 현 남편인 B씨(37)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자기(고유정)도 아이 낳은 엄마인데 아이 잃은 아빠의 심정을 이해하지 않을까 했지만 반성은커녕 사건과 관련없는 인신공격하는 걸 보면서 비통하고 원통하고 괴롭다"며 눈물을 터트렸다.
또 그는 "최근에 우울증이 심해져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하루에도 수없이 아기 사진을 본다"며 "과실치사라는 누명을 쓰고 경찰이라는 거대 조직과 싸웠다. 피해자 유족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