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상위 1%의 종부세, 누가 폭탄이래?"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19.12.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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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팩트 체크]올 첫 종부세 부과 '마래푸' 114㎡ 1주택자 보유세 전년보다 72.5만원 증가, 종부세는 10.6만원

[MT리포트]"상위 1%의 종부세, 누가 폭탄이래?"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우아파트' 84㎡(이하 전용면적)에 7년째 거주 중인 1주택자 A(59)는 올해 처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3만4368원을 내게 됐다.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는 9억7600만원이 돼서다. 총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296만3530원으로 전년보다 77만3290원 증가했다. 그는 세금이 늘었지만 최근 집값 시세가 16억원으로 작년 8월 13억원대 대비 3억원 가까이 올라 기꺼이 세금을 납부했다.



집값 급등으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강북지역에서도 종부세를 내는 이들이 급증했다. 일각에선 '종부세 폭탄'을 거론하지만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인구의 1%에 불과하다. 집값 상승폭 대비 세금이 미미하다는 의견도 많다. 대신 정부가 신경써야 할 것은 급작스레 늘어난 재산세와 이를 감당치 못하는 고령의 1주택자 등이라는 지적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9000명(27.7%) 증가했다. 전체 1998만 가구의 약 2.5% 수준이다. 종부세 총액도 3조3471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2323억원(58.3%) 늘었다.



특히 비강남권의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20만3174가구로 전년보다 50.6% 증가했다. 이 중 4만1466가구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이외 지역으로 전년 2만122가구 대비 106.0% 늘며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실제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 강북권 아파트에서 올해 처음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들이 속출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한 결과 만 59세, 만 5년 보유한 1주택자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14.72㎡를 소유한 경우 올해 처음 종부세 10만6080원을 부담하게 된다. 총 보유세는 285만6240원으로 전년보다 72만5520원(34.05%) 더 내야 한다.

강남의 고가 아파트 보유세도 올랐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112.96㎡의 올해 공시가격은 24억8000만원이다. 1주택자일 때 총 보유세는 1534만848원(종부세는 572만6040만원)으로 전년보다 479만5536원(45.48%) 증가한다.


다주택자의 세금 증가폭은 더 크다. 위 아크로리버파크 소유자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82.61㎡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종부세는 2986만883원이다. 총 보유세는 4864만5163원으로 전년보다 2317만6822원(91.00%) 뛴다.

보유세 증가율만 보면 두 자릿수로 급증했지만 절대액 자체는 집값 상승폭 대비 미미하다. 아크로리버파크 112.96㎡ 실거래가를 보면 지난 8월 38억5000만원에 계약돼 지난해 1월 30억7000만·32억70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6억~8억원가량 급등했다. "고소득자가 많아 집을 팔지 않고 보유하며 증가한 보유세를 충분히 납부할 능력이 된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 전언이다.

전문가들은 세금 증가속도가 빠른 게 문제라고 본다. 우병탁 팀장은 "다주택자를 제외하고 1주택자이면서 고가주택 아닌 경우 세금 부담이 크지는 않다"면서도 "고정 소득이 없는 1주택 고령자 등은 보유세 부담이 커져도 주거를 쉽게 옮기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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