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19.1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1일) 오후 전해진 서울동부지검 소속 A 수사관의 갑작스러운 비보가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A 수사관이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따라 당장 검찰이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기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의 한 변호사는 "(또다른 별동대원으로 알려진 경찰 출신의 특감반원을) 검찰에서 나오라고 압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되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검찰이 이번 일로 인해 '하명수사 의혹' 수사에 대한 견제 가능성을 인지하고 도리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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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과 내년 2월로 예상되는 검사장 등 검찰 고위급 인사 전까지 윤곽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검장급 등 공석으로 남은 자리에 수사팀 지휘부가 대규모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가 더 치밀하고 깊은 곳까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주춤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누가 (첩보 생산 등을) 총괄 기획하고 주도했는지, 누구의 의도로 시작됐는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A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경위를 밝히는 것 역시 수사의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20년 이상 검찰에서 수사 업무를 해 온 '베테랑'인 A 수사관이 검찰 조사 자체에 대한 압박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A 수사관이 자신의 진술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염려했다면, 그 자체로 청와대발(發) 첩보 전달 경위를 밝힐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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