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모 총경./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3일 오후 3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 총경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총경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대표로부터 녹원 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해당 주식을 수차례 사고팔면서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한편 법원은 앞서 재정합의 결정으로 윤 총경의 사건을 합의 재판부에 재배당했다. 재정합의는 단독재판부가 맡아야 할 사건이지만 사안이 중요해 합의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배당된 형사합의27부는 선거·부패 전담부다.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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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결정부에 회부돼 합의부에서 심판할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