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 전도사' 버핏은 원래 펩시를 마셨다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2019.12.03 12:10
글자크기

최근 출간 '버핏의 거래'서 저자 설명

워런 버핏 /사진=코카콜라워런 버핏 /사진=코카콜라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를 매일같이 마신다는 것은 유명한 일이다. 그가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여전히 코카콜라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하지만 버핏은 젊은 시절 오랫동안 펩시콜라를 마셨다. 한 계기로 '갈아타기'를 한 것이다.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난달 출간된 책 '버핏의 거래(The Deals of Warren Buffett)' 2권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책을 쓴 사람은 투자자이자 영국 샐퍼드대 교수인 글렌 아널드다.



절친이자 동네친구 코카콜라 전 CEO, 출근 안하는 버핏 못믿어 투자 거절도
6살 때부터 코카콜라 6개 들이 팩을 사서 낱개로 팔아 이윤을 남겼던 버핏은 정작 마시던 콜라는 펩시였다. 그가 펩시를 마셨다는 것은 이전에도 알려진 바 있다. 지난 2017년 버핏의 아들인 하워드 버핏의 동네 친구는 CNBC에 "어릴 때 하워드와 그 집에서 포커 놀이를 할 때 목욕가운 입은 그의 아버지가 펩시를 마시곤 했다. 사실 하워드는 아버지를 '펩시 워런'이라고 불렀다"고 밝혔다.

이런 버핏이 음료를 바꾼 것은 오마하의 이웃이자 후에 절친이 된 도널드 키오 코카콜라 전 회장의 영향이다.



돈 키오 전 코카콜라 CEO(1926~2015) /사진=코카콜라돈 키오 전 코카콜라 CEO(1926~2015) /사진=코카콜라
사실 키오 전 회장은 처음에는 버핏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26살이던 1956년 버핏은 자신의 펀드를 설립하기도 했지만, 1960년 그가 키오 전 회장에게 1만달러 투자를 권유했을 때 키오는 거절했다. 아침에 출근도 않는 버핏이 못 미더웠기 때문이다. 책의 저자는 그때 그만큼 투자했다면 9300만달러(1000억원대)로 불어났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1981년 도널드 키오가 코카콜라 회장 자리에 올랐을 때도 버핏은 펩시를 마셨다. 4년 뒤 키오 당시 회장은 잡지에서 버핏이 펩시콜라에 약간의 체리 시럽을 넣어 마신다는 글을 읽고 그에게 편지와 함께 제품을 하나 보냈다. 당시 코카콜라에서는 '체리 코크'를 개발하고 있었던 때. 버핏의 입맛에 딱 맞는 상품이었다.

48년 만에 바꾼 콜라, 버크셔 주총 공식음료로…
이듬해인 1986년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48년 마셔온 탄산음료를 체리코크로 바꾼다고 전하고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의 공식 음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86년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 주주서한 중 일부. 코카콜라가 버크셔 주주총회 공식음료가 될 것이라고 돼 있다.1986년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 주주서한 중 일부. 코카콜라가 버크셔 주주총회 공식음료가 될 것이라고 돼 있다.
다만 버핏이 코카콜라에 곧바로 투자했던 것은 아니다.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라고 불리는 주식 대폭락 사건이 있은 뒤인 1988년부터 버핏의 버크셔는 코카콜라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주가가 4분의 1가량 떨어져 저평가 상태인 데다, 브랜드 파워가 강했고, 매분기 배당을 하는 것도 버핏의 성향에 맞았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금도 코카콜라의 지분을 약 10% 갖고 있으며, 코카콜라는 55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늘려왔다.

1989년 2월 버크셔의 연례 주주서한에서 버핏은 앞선 해에 코카콜라 주식을 다량 매수했으며, 오래 보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잘 이해할 수 있는 극소수의 기업에 투자를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3억달러에 사들인 코카콜라 주식은 현재 220억달러 정도로 평가된다.

버핏은 여전히 하루에 코카콜라 5개를 마시는 것으로 전해지고, 지난 2015년 포춘과의 인터뷰에서는 "내 몸의 4분의 1이 코카콜라다"라고 할 만큼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

2017년 중국에서 출시된 코카콜라의 '체리 코크' 라벨에는 워런 버핏의 얼굴이 들어갔다. /사진=AFP2017년 중국에서 출시된 코카콜라의 '체리 코크' 라벨에는 워런 버핏의 얼굴이 들어갔다. /사진=AFP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