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켜고 잤는데, 온몸이 간지럽다면…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19.12.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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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쏙쏙] 40~50℃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저온 화상 위험

편집자주 하루하루 쌓여가는 스트레스와 피로, 당신의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머니투데이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알짜배기 내용들만 쏙쏙 뽑아, 하루 한번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기장판 켜고 잤는데, 온몸이 간지럽다면…
이불 속 냉기가 돈다. 체온을 믿고 버티다 결국 전기장판을 꺼낸다. 금세 몸이 녹는다. '진작 꺼낼 걸...' 전기장판을 켜둔 채 뜨끈하게 자고 일어났는데 다리가 이상하다. 색은 울긋불긋하고, 여기저기 간지럽기까지 하다. 잘 씻고 잤는데 왜이럴까.

따뜻하니 괜찮다? '저온화상' 위험
전기장판, 온수매트, 미니난로, 핫팩 등 흔히 쓰는 온열제품은 겨울철 한기 든 몸을 달래준다. 허나 따뜻하다고 방심하는 사이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 100℃ 이상 뜨거운 열이 아니더라도, 체온보다 높은 40~50℃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저온화상 위험이 있다.



저온화상은 고온화상에 비해 즉각적인 피부 변화, 통증 등이 적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지만 심할 경우 피부 괴사까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저온화상 화상 부위가 붉어지고 화끈거리는 증상을 동반한다. 피부가 간지럽거나 겉면이 벗겨지기도 한다. 심하면 통증과 함께 수포나 물집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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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로는 멀리, 전기장판 타이머 맞춰야
저온화상 예방을 위해선 잘 때 사용하는 전기장판, 온수매트 등을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유지하거나 타이머를 활용해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해야 한다.



난로 등 온열기는 몸에서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안전하다. 만일 뜨겁다고 느껴진다면 곧장 사용을 중단해야 화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핫팩이나 찜질기는 순간 온도가 70℃까지 오르기 때문에 직접 피부에 사용하기 보다 수건이나 담요를 덧대는 것이 좋다.

당뇨병 환자라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는 피부 감각이 둔감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서다. 마찬가지 이유로 술을 마셨거나 수면제를 복용한 경우에도 감각이 둔해지므로 온열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화상을 입었다면 화상 부위를 흐르는 차가운 물에 10분 정도 대 열기를 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샤워기나 얼음을 화상 부위에 직접 사용하면 조직 손상, 감염 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피부가 간지럽더라도 긁지 말고, 물집은 터트리지 않은 채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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