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면세점 진열장에 전시된 '노니쥬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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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티플러스는 노니쥬스를 포함해 PB상품 사업을 전부 백지화하고, 담당 임원을 보직해임 조치했다. 시티플러스 측은 "PB상품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은 모두 사실로 인정한다"며 "다만 해당 제품을 실제로 면세점 매장에서 판매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PB상품은 생산·유통을 맡은 협력사와의 계약 단계부터 비정상적이었다. 일반적인 PB상품 기획과 달리 협력사 측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판매까지 맡았다고 시티플러스 측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협력사에서 기획부터 유통, A/S까지 모든 계획을 수립해 제안했고, 실제로 회사가 관여한 부분은 제안서 확인, 발주, 요청하는 이미지 전달 등이 전부였다"며 "그동안 시내면세점이 입점한 신촌역사의 회생절차 등 복잡한 내부사정 탓에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이 크다"고 했다.
협력사와 임원 개인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더라도 회사의 관리·감독 체계가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당 PB상품은 관세청 '미등록 상품'으로 파악됐다. 면세점 안에서 실제로 팔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다. 국내 공항면세점과 시내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면세품은 사전에 공항공사와 관세청에 물품 등록·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등록 상품을 임의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면세특허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시티플러스 내부에서도 최대주주인 '케이박스'의 모회사 일본 JTC (5,700원 ▲200 +3.64%)의 경영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시티플러스 직원들은 최근 '노니쥬스 사태에 대한 시티를 사랑하는 직원들의 입장' 발표문을 통해 "이번 노니쥬스 사태를 보면서 사전면세점의 역할을 전혀 이해 못하는 JTC 경영진이 저지른 어처구니없는 행위에 대해 말문이 막힌다"며 "대주주인 일본 사후면세점 JTC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경영진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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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 체제를 변경시키지 않으면 시티면세점은 다가올 공항터미널(T1) 면세사업자 재입찰에 탈락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이번 사태로 면세사업 특허를 취소당하거나 연장이 안 될 시는 직원 모두가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떠돌아야 된다"고 호소했다.
앞서 시티플러스는 면세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저가 건강보조식품 '노니쥬스'에 면세점 로고를 붙여 PB상품으로 내놓으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해당 상품에는 '시티면세점'(CITY DUTY FREE) 브랜드를 달았다. 온·오프라인에서는 '면세점용 상품'이라고 홍보했다. 공항 면세점 내 진열장에 제품을 배치하고 홍보용 사진도 찍었다. 한 상자(60포)당 공급가 2만원짜리 노니쥬스는 면세점 로고를 달고 정가 40만원짜리 프리미엄 상품으로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