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vs"혁신모델" 기로에 선 '타다'…법원, 국회의 판단은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2019.12.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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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1차 공판서 검찰-변호인 입장 팽팽…멈춰선 국회,'타다 금지법' 통과 미지수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가운데)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오른쪽)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2/뉴스1(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가운데)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오른쪽)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2/뉴스1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2일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타다가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인지, 법을 위반한 '콜택시' 영업인지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재판부가 이달 30일 다음 공판을 진행키로 하고 심리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타다 금지법' 통과 여부가 더욱 주목받게 됐다.



◇"불법 유사택시" vs "공유경제 혁신 모델"=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타다'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타다 영업의 핵심은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은 콜 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이용자들 역시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지할 뿐이지 (렌터카를 빌리는) 임차인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와 유사한 우버에 대해 국토부 등은 불법운송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표를 한 적이 있다"며 "모빌리티 핵심 사업에 대해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행법 규정 하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타다는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인 여객자동차법 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타다 베이직' 운송영업을 해왔다.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에 한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가 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불법영업을 해 왔다고 판단, 지난 10월28일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타다 측은 현행법에 따른 적법한 운영이라며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타다 변호인측은 "타다가 지향하는 것은 차량 공유를 통해 자동차 소유를 줄이는 방식의 공유 경제"라며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른 렌터카 업체들과 똑같이 렌터카를 제공하고 기사를 알선하고, (합법적인) 쏘카에서 쓰는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무슨 차이로 타다가 위법해지느냐"며 "혹시나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 때문에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이라면 불합리하다"고 호소했다.

◇멈춰선 국회…'타다 금지법' 통과 변수=이날 타다의 법적 지위를 놓고 검찰과 업체가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가 당장 타다 운명의 키를 쥐게 됐다.

이날 공판을 시작으로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갈 경우 타다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1~2년이 소요된다. 그 기간 타다는 현행처럼 운행되고 손님들을 태울 수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새롭게 만들고 있는 법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그보다 더 빨리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은 지금까지의 서비스는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지도 의문스럽기는 하다"며 "행정부와 국회와 관련 업계 등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입장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해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안을 바탕으로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Δ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Δ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 Δ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지금 같은 방식의 타다 운영이 불가능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고 다시 소위를 열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예정 안건 전체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 국회 일정이 올스톱 되면서 덩달아 타다 금지법 논의도 발이 묶였다. 오는 10일 종료되는 20대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내년 정기국회에서나 다시 논의될 수 있어 1년 가량 현재의 논의가 유예된다. 하지만 이달 중 임시국회 등을 통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 파행에 타다는 시간을 벌긴 했지만 불확실성이 큰 건 여전하다"며 "재판과 입법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업계나 이용자 모두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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