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재산세 폭탄'은 아니지만…공시가 상승시 부담될 수도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9.12.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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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OECD 등 보유세 비중 높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부담 크게 낮아…실효세율 韓 0.15%, 美 1.5%

재산세율 관련표재산세율 관련표


매년 공시가격이 오르는 만큼 재산세도 올라 납세자들에게 '재산세폭탄'이 될까.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공시가격 9억원 미만 1주택자 중산층의 경우 재산세 부담은 실제로는 크지 않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지속될 경우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3일 지방세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집이나 토지를 보유한 모든 사람이 납세 의무를 진다.



재산세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산정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실거래가의 50~80% 범위 내에서 형성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를 곱한 과세표준에 재산세율만큼의 금액을 매년 세금으로 납부한다.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0.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 3억원 초과는 0.4%를 적용한다. 3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연간 재산세는 총 57만원이다.



실제 공시가격 6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중산층이라면 올해 재산세를 81만원 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주택 가격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로 내년 공시가격이 7억원으로 오른다면 내년엔 재산세를 105만원 내야 한다.

집값이 16.7% 가량 오를 때 재산세는 29.6%로 더 오르지만, 공시가격이 1억원 오를 때 재산세는 24만원 더 내는 셈이어서 세금폭탄이라고 언급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시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중산층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는 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물론 재산세가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의 상한선을 정해 놓았다.


주택 가격이 폭등하더라도 재산세는 전년대비 최대 30%까지만 오를 수 있도록 한 것.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재산세 인상률이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아파트는 10%로 제한된다.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0%까지 오를 수 있다.

여기다 주택 공시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9억 원을 넘어설 경우 종부세까지 내야 한다. 이 경우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지난 2018년 80%에서 올해 85%, 내년 90% 등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포인트씩 오르고 있어서다. 물론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연간 인상 제한세율도 50%를 두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수준에 불과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0.31%로 우리의 2배에 달하며 미국은 1.5% 수준이다.

전세계적으로도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세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거래세 부담을 줄이고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산세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매년 오를 수 있는 제한세율이 정해져 있다"며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비교적 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세율 인상폭은 30%에서 제한돼 부담을 지나치게 지우지는 않도록 제한 장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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