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사업설명회 같았던 '타다' 첫 공판(종합)

머니투데이 이미호 , 안채원 기자 2019.12.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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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입법취지 잘못 해석"vs "단서조항 엄연히 존재" 치열한 법리싸움…오는 30일 두번째 공판기일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운영사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운영사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새로운 공유경제 모델이냐, 불법 콜택시냐.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2일 처음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여객법상 제4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타다를 차량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요약하면서 "타다 영업은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나 실제는 결국 콜택시영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타다 측은 여객법 시행령 규정이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대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타다 영업은 기사 딸린 렌터카 영업에 스마트폰 플랫폼이 결합된 합법적 사업이라 주장한다"며 "그러나 여객법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유상여객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전자를 알선하는 동법 시행령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취지일 뿐 렌터카로 유상여객이 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다. 피고인들처럼 해석할 경우 여객법 입법 취지를 잘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신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법에 저촉되거나 법률로서 보호돼야 할 다른 이해관계와 충돌된다면 현행법 아래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사업설명회 같았던 '타다' 첫 공판(종합)
타다 측은 여객법 34조 위반 여부에 대해 대통령령(시행령 제18조)에 예외규정을 뒀고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해왔다. 시행령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자동차를 대여받는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이 타다의 핵심인데 이 구조는 이미 각 렌터카 업체에서 진행 중이며 여객법상 근거를 둔 사업구조"라며 "종전 렌터카 사업의 경우, 빌려달라고 하면 기사가 포함돼 오는데 이 모습은 타다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사 포함 렌터카 사업은 법상 허용되는데 기소된 내용을 보면 유상여객운송금지라고 돼 있다"면서 "결국 기사가 붙느냐 안 붙느냐의 차이만 있다. 기사가 알선이 되는게 적법한지(법상 허용이 되는지) 적법하지 않은지가 유일한 쟁점이다. 이것만 확인되면 바로 결론낼 수 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용역 계약과 관련해 타다 측 변호인은 "타다 이용자는 탑승할 때 마다 모바일로 개별 계약을 맺고, 자동차 임대 계약과 알선 중개 계약서가 전부 존재한다"며 "엄연히 법률적 계약 관계가 존재하고, 약관과 계약 내용이 명쾌한데도 전체를 뭉뚱그려 택시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비유나 유추"라고 반박했다.

특히 타다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 안에서 프리젠테이션(PPT)과 애니메이션(동영상)을 활용, 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차량 공유경제 개념을 설명하는 것으로 변론을 시작하는 등 마치 '스타트업 사업설명회'를 방불케했다. 타다 사건과 관련한 법적 쟁점이 결국 타다의 설립 취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재판부에 설명하는데 공을 들였다.

타다 측 변호인은 한 아파트 주차장에 차들이 주차돼 있는 장면부터 보여줬다. "결국 이렇게 낮 시간에 수많은 차들이 잠을 자고 있다. 이를 위해 무수한 사회적 비용이 들고 환경 문제도 생긴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초연결이다.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의 쏘카, 타다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두번째 공판 기일을 열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변호인 측이 진술을 부동의한 타다 용역업체 대표 고모씨와 관련 사업을 담당한 현 VCNC 직원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타다 서비스 기획과 운영 경위, 국토부와의 협의과정 등을 입증하기 위해 VCNC 정책연구팀장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앞서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재판을 앞두고 이날 오전 10시42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했다. 이 대표는 '오늘 첫 재판인데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또 '(타다가) 혁신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에는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이 대표를 향해 "타다 영업을 중단하라" "카풀을 막았더니 타다가 와서 정권을 흔드냐"고 항의하면서 잠시 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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