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캐럴 음원 목록.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업체(2018년 8월 23일부터 새롭게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들은 캐럴을 튼다고 추가 요금을 낼 필요가 없고,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닌 업체들도 마음껏 캐럴을 틀 수 있다.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 저작권 4단체 등과 함께 연말을 맞아 영업장에서 캐럴을 틀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캐럴도 일반 곡과 같은 규칙에 따라 틀 수 있는 노래로, 예외법칙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일 공유마당을 통해 공개한 무료 캐럴 14곡은 ‘징글벨’, ‘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이다. 해당 음원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크리스마스 캐럴을 재즈, 발라드 등으로 편곡한 후 연주와 가창을 더해 새롭게 제작됐다.
임영아 문체부 저작권국 저작권산업과장은 “저작권이 살아있는 캐럴은 저작권료 징수 업체 유무에 따라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업체는 무료 캐럴을 사용할 수 있다”며 “캐럴의 사용 빈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에 무료 캐럴을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