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업체(2018년 8월 23일부터 새롭게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들은 캐럴을 튼다고 추가 요금을 낼 필요가 없고,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닌 업체들도 마음껏 캐럴을 틀 수 있다.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 저작권 4단체 등과 함께 연말을 맞아 영업장에서 캐럴을 틀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캐럴도 일반 곡과 같은 규칙에 따라 틀 수 있는 노래로, 예외법칙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다.
여기에 덧붙여 저작권료 납부대상 중 음악을 틀지 않아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영업장도 일부 캐럴 곡에 한해 ‘비용 지불하지 않고’ 들을 기회도 생겼다. 문체부가 이들 영업장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에서 배포하는 캐럴 14곡에 한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일 공유마당을 통해 공개한 무료 캐럴 14곡은 ‘징글벨’, ‘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이다. 해당 음원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크리스마스 캐럴을 재즈, 발라드 등으로 편곡한 후 연주와 가창을 더해 새롭게 제작됐다.
임영아 문체부 저작권국 저작권산업과장은 “저작권이 살아있는 캐럴은 저작권료 징수 업체 유무에 따라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업체는 무료 캐럴을 사용할 수 있다”며 “캐럴의 사용 빈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에 무료 캐럴을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