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점검이 이뤄지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수입차협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자동차 전문정비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고, 자동차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흔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언급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5인 이하 소상공인 업체들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확장·진입을 제한하는 법이다. 법에 따라 자동차 전문정비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되면 수입차 업체들의 공식서비스센터 확장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어 "자동화, 전자화 등 고도 기술이 수반되는 자동차 정비업은 전문 인력의 상시 채용과 운영, 투자가 필요하다"며 "영세상공인의 인건비, 시설 비중만으로는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수입차 전문 수리를 담당할 센터가 필요하다는 불만이 존재한다"며 "이에 기존 수입 브랜드의 서비스 확충을 막고, 외부 수리업체 확장을 인위적으로 복돋는 것이 자동차 시장의 건전한 산업 경쟁력을 야기할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입차협회는 마지막으로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업계와 소비자 권익 모두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업계 논의와 당국 정책이 소비자 권리 중심으로 진행돼야 하고, 협회는 건전한 시장형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