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대표, '타다' 첫 재판 위해 법원 출석…"성실히 임할 것"(상보)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19.12.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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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타다 서비스, 현행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두고 치열한 다툼 예상

VCNC 박재욱 대표(왼쪽)와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사진=뉴스1VCNC 박재욱 대표(왼쪽)와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사진=뉴스1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첫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1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오전 10시42분쯤 함께 나란히 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로 들어섰다. 이들은 정장 차림에 겉옷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오늘 첫 재판이신데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또 '(타다가) 혁신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에는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타다 노동자들 위장도급 의혹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등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 대표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박 대표도 "(재판에)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며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쟁점은 '타다'를 현행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다.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타다를 차량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업체들은 타다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기반 서비스업이므로, 국토부 면허규정과 관계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타다가 운수사업법 제34조3항(다른 사람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게 알선해선 안 된다)도 위반했다고 본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돼 있다.

쏘카측은 이런 예외조항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이지,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타다는 승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를 부르면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카니발을 보내주는 서비스다. VCNC가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공유경제'의 한 사례라는 벤처업계의 평가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 '불법 유사 택시'에 불과하다는 택시업계의 비판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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