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연말 임원 인사부터 승진하는 부행장은 본부장급(1급 정규직) 신분을 유지한다. 계약직이던 기존의 부행장에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보수도 기존에는 임원에 준하는 별도 규정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정규직 규정을 따른다.
2008년 집행간부 제도를 도입·확대하면서 모든 부행장을 임원으로 분류했다. 각 사업 부문별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임원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원인이기도 했다. 현재 기업은행 임원은 김도진 행장, 임상현 전무, 임종성 감사 외 15명의 부행장·준법감시인을 합쳐 18명(사외이사 제외)에 달한다.
10월 감사원 지적이 기존 제도를 바꾼 계기였다. 감사원은 “기업은행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운용 중인 ‘집행간부’는 기업은행법과 은행 정관에 따른 임원이 아닌 1급 직원”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들의 성과급도 ‘정규직원 기준에 맞춰 운영하라’고 했다. 기업은행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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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내 임원 분류를 보다 명확하게 한 결정이지만 60세 정년 이전에 부행장 임기 3년을 채운 뒤 퇴직하지 않으면 ‘임금피크 부행장’이 나올 수도 있다. 기업은행 부행장은 최대 3년 임기가 주어지는데 그동안 임기를 채운 부행장이 은행장·전무 등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회사를 떠났다. 계약직 신분인 탓에 자리를 지킬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규직 신분을 보장받는 만큼 만 60세 정년 이전에 부행장 임기를 끝내면 임금피크제(58세 이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행 부행장으로 퇴직하면 자회사 경영진 또는 기업은행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외부 기업에서 자리를 찾는 게 관례였으나 임원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마저도 경쟁이 치열해 진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행장까지 지낸 체면을 생각하면 쉽진 않겠지만 현실적 여건에 따라 자리를 못 찾은 부행장이 조직에 계속 남는 게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라 말했다.
기업은행과 달리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은 이른바 부행장으로 불리는 간부 직원의 숫자가 기업은행보다 적은 데다 비교적 은행 내 서열에 따라 승진이 이뤄져 와서 임기 만료 후에도 자리를 지킬 가능성은 적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