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담합을 통한 백신 공급계약 체결 규모와 회사자금 횡령액 규모가 작지 않다"면서도 "피의자 신문을 포한한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의 유형 및 내용, 조달청 백신 입찰 및 공급계약의 특수성, 제약사 등 백신공급업체와 입찰참가 도매업체의 관계, 횡령 관련 피해자 회사의 지분구조, 피의자 조달 자금의 피해자 회사 유입 규모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와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27일 백신 도매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입찰방해, 특졍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21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입찰 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금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