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갈등에 조합장 해임추진…개포1단지 상한제 못 피하나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19.12.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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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 '조합장 해임 동의서' 징구, 내년 4월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 못내면 상한제

개포주공1단지 / 사진제공=개포주공1단지개포주공1단지 / 사진제공=개포주공1단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 유예기간 내 분양을 서두르던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조합과 상가 재건축조합 간 합의가 늦어지면서 급기야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 해임까지 추진 중이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일부 조합원은 최근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발의 및 소집동의서’ 징구에 나섰다.



해임 대상 임원은 조합장과 이사 1명 등 총 2명, 해임 사유는 직무유기 및 태만이다. 이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직무유기 및 태만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돼 수천억원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임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이 5133명이니 총 514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 조합원은 “총회 개최에 필요한 동의서는 거의 확보됐다”며 “조합과 상가위원장 간에 해결방안을 찾길 희망하면서 해임총회 추진은 일단 중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끝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내년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지 못하면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조합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추가 분담금이 가구당 1억원 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은 당초 내년 2월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열고 3월 관리처분변경 인가와 조합원 동호수 추첨, 4월 중순 일반분양을 계획했다.

그러나 상가 재건축 관련 합의에 대한 이행을 두고 조합과 상가 재건축조합이 입장차를 보이면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10월 사업시행인가 변경 신청을 했으나, 강남구청에서 상가와의 협의 등 미비사항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며 돌려보낸 상황이다. 제출 기한은 내달 12일까지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상가재건축조합과의 협의를 위해 장장 10시간에 걸친 회의가 있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11월 29일에도 오후 5시부터 대치동 모처에서 회의가 예정돼있으나 서로 간 불신이 너무 깊은 상태라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합은 오는 13일 조합총회를 열고 사업시행인가 변경 신청 관련 보완사항 등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지난달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 변경안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는 6702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로 재건축된다. 시공사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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