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강사·경찰…여전히 몰카찍는 '제2의 정준영'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19.11.30 04:30
글자크기

[MT이슈+]'정준영 사건' 이후에도 계속되는 불법 촬영 범죄

편집자주 온라인 뉴스의 강자 머니투데이가 그 날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선정해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드립니다. 어떤 이슈들이 온라인 세상을 달구고 있는지 [MT이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수 정준영/사진=머니투데이DB가수 정준영/사진=머니투데이DB


가수 정준영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찍은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와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항거불능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처음 알려지며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른바 '정준영 카톡방 사건'이라 불렸으며, 이를 계기로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하지만 사회는 제자리걸음이다.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는 여전히 일상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불법 촬영물만 900GB' 대구 스타강사 징역형…경찰이 불법 촬영 범죄 피의자 되기도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정준영의 1심 선고 전날인 지난 28일 대구 스타강사로 알려진 남성 A씨(37)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과학고와 국내 이공계 명문대를 졸업한 A씨는 대구 수성구 학원가에서 강사로 일했다. 그는 많은 학생을 과학고와 의대 등에 진학시키며 이름을 알렸다. 학원 출강과 개인 과외 등으로 벌어들인 월수입만 4000만~7000만원에 이르렀다.


A씨는 이런 재력을 바탕으로 여성들을 만났다. 고급 수입차량인 페라리를 몰고 다니며 카페와 바 등에서 여성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졌다.

2013년부터 자택과 차량, 숙박업소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찍은 A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과 돌려보기도 했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만 40여명. 영상 중에는 잠을 자거나 만취해 여성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폭행하는 준강간하는 모습도 있어 충격을 안겼다.

A씨의 범행은 그와 하룻밤을 보낸 여성에 의해 밝혀졌다. A씨가 출근한 사이 잠에서 깬 여성이 그의 컴퓨터를 켰다가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것. 경찰은 A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약 900GB(기가바이트)의 불법 촬영물을 찾아냈다.

경찰이 불법 촬영 범죄 피의자가 되기도 한다. 지난 18일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C순경은 지난 6월 말 자신이 촬영한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동료 경찰관 3명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경찰뿐 아니라 예비 경찰의 성 관련 비위도 있다. 순경 임용을 앞두고 지난 9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 실습생으로 배치받은 A씨는 지난 8월에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엔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유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가 지난달 24일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B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남성 10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30대 남성으로,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이 만취 상태가 되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들은 클럽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으며, 경찰 수사로 밝혀진 피해 여성은 10여 명이다.

매년 늘어나는 불법 촬영 범죄…"처벌 강화 중요하지만 양형부터 제대로 해야"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이 같은 불법 촬영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검거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4년 2905명이었던 불법 촬영물 피의자는 △2015년 3961명 △2016년 4499명 △2017년 5437명 △2018년 5497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피의자 중 97.2%가 남성이었다.

전문가들은 불법 촬영 범죄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통해 "많은 여성이 정준영씨의 불법 촬영과 같은 성폭력 사건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남성들의 단톡방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혹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SNS(사회연결망서비스) 메신저를 사용한 촬영물 영상폭력이 다양한 양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촬영 범죄의 일상화에도 법원은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 불법 촬영한 영상의 용량만 900GB인 대구 스타강사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고(故) 구하라는 본인 동의 없이 촬영된 동영상으로 전 연인 최종범에게 협박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한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최종범에게 불법 촬영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 구하라의 비보를 계기로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 해달라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가해자 중심의 성범죄 양형기준으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구하라 사망 소식이 전해진 24일 이후 급속도로 참여 인원이 넘어 25일 오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신체에 직접적으로 성폭력이 가해졌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불법 촬영물을 찍고 공유하는 등의 행위로 여성을 대상화하는 형태로 성폭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처벌이 현재는 너무 미약한 수준이다. 법정형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형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