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삼각합병 하다가 덜미…공정위 제재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19.12.01 12:00
글자크기

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지배력 확장 효과 없어 시정명령만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시스


CJ제일제당이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어겨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CJ의 손자회사인 옛 영우냉동식품(현재는 CJ제일제당에 흡수됨)의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 위반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CJ의 자회사 CJ제일제당, KX홀딩스는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해 삼각합병을 추진했다. 삼각합병은 기업집단의 자회사가 다른 기업을 흡수합병하면서 흡수합병으로 소멸되는 기업의 주주에게 대가로 모회사 주식을 교부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옛 영우냉동식품은 모회사인 CJ제일제당의 주식과 CJ대한통운 등 7개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주식만 가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 손자회사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발생했고, 지배력 확장 등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