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담합·회삿돈 횡령' 도매업체 대표 오늘 구속 갈림길

뉴스1 제공 2019.11.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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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영장심사…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 전망
군부대 예방접종 위한 국가조달 백신입찰 담합 혐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민경석 기자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 입찰담합에 참여한 백신 도매업체 대표가 29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관 319호 법정에서 백신 도매업체 대표이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검사 구상엽)는지난 27일 백신 도매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입찰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군부대 보건소 예방접종을 위한 국가 조달 백신 입찰과정에서 다른 도매상들과 담합해 백신 조달을 낙찰받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백신 담합 사건과 관련해 뒷돈을 주고받은 도매업자와 한국백신 임원 등 2명을 구속했다.



법원은 지난 22일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의약품 도매상 운영자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를 비롯해 납품 담합비리에 참여한 도매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한국백신 본부장 B씨는 지난 21일 구속됐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백신 등 결핵(BCG)백신 수입업체의 의도적 물량 취소로 2016~2018년 영·유아 피내용 BCG백신 물량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공정위는 한국백신이 고가의 수입 경피용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몰래 국가 무료 필수백신인 피내용 백신 주문물량을 취소했다고 보고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9000만원도 부과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사건과 조달청 이첩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 지난 14일 의약품 제조·유통업체 10여곳을 입찰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한국백신, 광동제약, GC녹십자(이상 제약사), 우인메디텍, 팜월드(이상 유통업체)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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