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관 319호 법정에서 백신 도매업체 대표이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검사 구상엽)는지난 27일 백신 도매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입찰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백신 담합 사건과 관련해 뒷돈을 주고받은 도매업자와 한국백신 임원 등 2명을 구속했다.
이씨를 비롯해 납품 담합비리에 참여한 도매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한국백신 본부장 B씨는 지난 21일 구속됐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백신 등 결핵(BCG)백신 수입업체의 의도적 물량 취소로 2016~2018년 영·유아 피내용 BCG백신 물량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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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한국백신이 고가의 수입 경피용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몰래 국가 무료 필수백신인 피내용 백신 주문물량을 취소했다고 보고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9000만원도 부과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사건과 조달청 이첩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 지난 14일 의약품 제조·유통업체 10여곳을 입찰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한국백신, 광동제약, GC녹십자(이상 제약사), 우인메디텍, 팜월드(이상 유통업체)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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