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메가스터디 주최 '2019 정시 최종지원전략 설명회'/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메가스터디교육 등 총 8개 인강 업체는 28일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업체 간 자율준수 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매진임박', '마감임박' 등 표현을 사용해 광고할 때 최소 80% 이상 판매된 경우 사용하기로 했다. 매진·마감이 임박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업체가 이런 표현으로 광고해 소비를 재촉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상품이 우수하다고 광고 하면서 특정 조건에 한해 적용될 수 있다고 제한사항을 표시할 때에는 글씨 크기를 주된 광고 내용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제한사항은 원칙적으로 광고 내용과 인접해 배치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제한사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우려를 고려했다.
8개 인강 업체는 임직원 교육, 광고 정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2월부터 협약 사항을 시행한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취업시험 분야 등 다른 인강 시장에서도 업체간 자율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