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스터디교육 등 총 8개 인강 업체는 28일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업체 간 자율준수 협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협약에 참여한 인강 업체는 메가스터디교육, 에듀스파박문각, 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 윌비스, 챔프스터디, 와이비엠넷, 파고다에스씨에스 등 총 8개다.
'할인 전 가격'은 최근 상당 기간(상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나 통상 과거 20일 정도) 판매된 가격을 기재하도록 했다. 과거 팔린 적이 없거나, 매우 오래 전 판매된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시해 크게 할인된 것처럼 부당 광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상품이 우수하다고 광고 하면서 특정 조건에 한해 적용될 수 있다고 제한사항을 표시할 때에는 글씨 크기를 주된 광고 내용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제한사항은 원칙적으로 광고 내용과 인접해 배치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제한사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우려를 고려했다.
8개 인강 업체는 임직원 교육, 광고 정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2월부터 협약 사항을 시행한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취업시험 분야 등 다른 인강 시장에서도 업체간 자율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