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압수수색…'사보임' 법안 타깃 조사 (상보)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9.11.28 11:19
글자크기

검찰, 한국당 주장하는 '불법 사보임' 여부 집중조사…국회법 통과 원문·공포 법안 차이점 등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올해 4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고 있다./사진=뉴스1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올해 4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남부지검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와 국회 기록보존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불거진 '불법 사보임' 논란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국회법의 국회 통과 당시 원문과 공포된 법안 문구에 명시된 '사보임'규정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집중 조사 중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충돌 원인이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이라 주장하며 출석을 거부해왔다. 이에 따라 '불법 사보임'은 이번 검찰의 수사의 중요 쟁점으로 꼽혀왔다.

'불법 사보임' 논란은 지난 4월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국회 사개특위에서 사보임 시키면서 불거졌다. 당시 입원 중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김 원내대표의 사보임 신청을 전자 결재로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사보임은 불법이라며 김관영 당시 원내대표와 사보임을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원내대표의 사보임 결정의 불법 여부는 '국회법 제48조 6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 국회법상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위원이) 개선될 수 없다.

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을 사임시킨 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또 불법 사보임으로 인한 패스트트랙 자체가 무효이고 이를 저지하려던 한국당의 점거·감금 행위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법 통과 당시 원문 제48조 6항은 '임시회의 경우에는 동일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위원 사보임 금지가 동일 회기 내에서만 제한된다는 뜻이다.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건 지난해 10월 제364회 정기회였고, 사임된 건 지난 4월 제368회 임시회였다. 이에 따르면 '동일 회기'가 아니므로 사보임이 가능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9년 "법안을 해석할 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서면을 통해 '국회법 48조 6항'에 대한 해석을 묻고 관련 국회 사무처 직원 등을 참고인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이중 더불어민주당은 35명 의원 전원이 검찰 소환에 응해 조사 받았으나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59명 의원이 당론에 따라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계속해서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