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업체 담합 시효 넘겨 고발"…검찰, 공정위 관계자 소환 조사(종합)

머니투데이 김태은 , 이정현 기자 2019.11.27 17:14
글자크기

[the L]2012년 5월 덴소 자진신고 후 7년 넘은 지난 7월 공정위 검찰 고발…직무유기 혐의 가능성

"일본업체 담합 시효 넘겨 고발"…검찰, 공정위 관계자 소환 조사(종합)


검찰이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담합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의로 고발을 지연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 중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공정위 고발 사건인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담합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공정위가 고발한 업체는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등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이들 업체의 공소시효가 지난 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사범에 대한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 고발 대상이 아닌 또 다른 부품업체 덴소는 2012년 5월7일 자진신고를 했지만 공정위는 이보다 2년이 지난 2014년에 조사에 들어갔고, 자진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난 지난 7월에야 검찰에 고발해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사건의 처분시효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다. 또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할 경우 해당기업의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처분시한은 덴소가 자진신고한 날로부터 계산해 2017년 5월에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공정위는 이보다도 2년이나 지난 올해 7월에 검찰에 고발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공정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미쓰비시전기·히타치·덴소·다이아몬드전기 등 일본 업체들이 현대차·기아차·르노삼성·한국지엠 등 국내 자동차 업체에 부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업체를 서로 밀어주는 식으로 담합을 한 정황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히타치와 덴소는 2004년 르노삼성의 QM5 모델에 적용되는 얼터네이터를 입찰할 당시 미쓰비시전기가 계약할 수 있도록 입찰가격을 미쓰비시전기보다 높게 써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QM5 모델이 2016년 단종될 때까지 미쓰비시전기의 얼터네이터가 장착됐다. 얼터네이터는 엔진 구동으로 전력을 생산해 각종 전기장비에 공급하는 장치다.

미쓰비시전기는 2007년 덴소가 현대차의 그랜저 HG와 기아차의 K7 VG 모델 등에 들어가는 얼터네이터를 공급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덴소도 2017년 이들 모델이 단종될 때까지 얼터네이터를 판매할 수 있었다.

또 다이아몬드·미쓰비시·덴소는 2011년부터 2016년 한국지엠 말리부가 단종될 때까지 자동차용 변압기인 점화코일에 대해 세계 1위 업체인 덴소를 밀어줬다. 다이아몬드는 한국지엠 말리부에 들어가는 점화코일 입찰을 포기하고 미쓰비시는 덴소보다 입찰가격을 높게 써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부터 조사에 착수해 지난달 15일 이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발표를 연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공소시효와 관련해 조사 착수 시점이 2014년으로 올해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는 해당 기업의 신고시점부터 시작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12년 덴소의 자진신고일로부터 5녀 뒤인 2017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지적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