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예방접종 담합' 도매업체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하세린 이정현 기자 2019.11.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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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입찰방해, 특경법상 횡령 혐의… "신생아 생명 담보로 사익 편취, 계속 수사"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19.11.5/사진=뉴스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19.11.5/사진=뉴스1


검찰이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 입찰담합 의혹과 관련 백신 도매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군부대, 보건소 예방접종을 위한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다른 도매상들과 담합해 백신 조달 낙찰을 받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백신 도매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생아의 생명을 담보로 사익을 취한 중대한 사안으로 실체 전모를 밝히도록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엔 제약업체 간부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또 다른 도매업자가 구속됐다. 뒷돈을 받은 한국백신 A 본부장은 이미 지난 20일 구속됐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백신 등 결핵(BCG)백신 수입업체의 의도적 물량 취소로 2016~2018년 영·유아 피내용 BCG백신 물량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공정위는 한국백신이 고가의 수입 경피용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몰래 국가 무료 필수백신인 피내용 백신 주문물량을 취소했다고 보고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9000만원도 부과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사건과 조달청 이첩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 지난 14일 의약품 제조·유통업체 10여곳을 입찰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한국백신, 광동제약, GC녹십자(이상 제약사), 우인메디텍, 팜월드(이상 유통업체)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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