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여행객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구명조끼 등을 구비하지 않은 곳도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시설 29.7%가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격렬하게 움직이는 바나나보트 체험 시설 4개소가 모두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트보트 시설 한 곳은 관광객의 무면허 조정까지 허용하고 있었다.
지난 7월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레저기구를 타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특히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패러세일링(75%), 제트스키(80%), 바나나보트(75%) 시설에선 사전 안전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단순 레저활동 뿐 아니라 현지 여행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이동수단 안전관리도 미흡해 대형사고 위험이 높았다. 소비자원이 버스와 승합차 등 현지 이동수단 17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52.9%가 탑승객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 또 58.8%가 차량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는 등 안전장비 설치마저 미흡해 대형사고 부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에 레저·체험상품 이용시 안전수칙 정보 제공 규정 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주요 여행사에 △레저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 가이드북 제공 △안전장비가 구비된 레저·체험시설 및 이동차량 이용 △레저·체험 활동 시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