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공정위 고발 사건인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담합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공정위가 고발한 업체는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덴소 등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이들 업체의 공소시효가 지난 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사범에 대한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미쓰비시전기·히타치·덴소·다이아몬드전기 등 일본 업체들이 현대차·기아차·르노삼성·한국지엠 등 국내 자동차 업체에 부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업체를 서로 밀어주는 식으로 담합을 한 정황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미쓰비시전기는 2007년 덴소가 현대차의 그랜저 HG와 기아차의 K7 VG 모델 등에 들어가는 얼터네이터를 공급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덴소도 2017년 이들 모델이 단종될 때까지 얼터네이터를 판매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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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이아몬드·미쓰비시·덴소는 2011년부터 2016년 한국지엠 말리부가 단종될 때까지 자동차용 변압기인 점화코일에 대해 세계 1위 업체인 덴소를 밀어줬다. 다이아몬드는 한국지엠 말리부에 들어가는 점화코일 입찰을 포기하고 미쓰비시는 덴소보다 입찰가격을 높게 써냈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조사에 착수해 지난달 15일 이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발표를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