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에 높아진 유류비 부담..해운업계 추가운임 부과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9.11.27 15:51
글자크기

현대상선·SM상선, 내달 추가운임 부과 확정..IMO 환경규제 맞춰 비싼 저유황유 내년부터 사용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에 맞춰 가격이 비싼 저유황유(황 함량 0.5% 이하)를 써야 하는 국내 선사들이 높아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주에 추가 운임을 부과한다.



2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 (15,720원 ▼30 -0.19%)은 다음 달부터 환경규제할증료(Environmental Compliance Charge·ECC)를 새롭게 도입한다. 주력 노선인 미주 서안 노선의 경우 1TEU(6m짜리 컨테이너 1개)당 89달러를 부과한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노선별로 다르게 ECC를 부과할 예정"고 설명했다.

SM상선도 마찬가지다. 미주 서안 노선에 1TEU당 146달러의 IMO 벙커할증료(Bunker Surcharge)를 부과한다. 벙커할증료는 추가 유류할증료(Bunker Adjustment Factor·BAF) 성격이며 이 역시 노선별로 차이가 있다.



두 선사의 새 할증료 도입은 ‘IMO 2020’ 시행에 따른 것이다. IMO는 2020년부터 세계 선박에 대해 운항 중 황산화물 배출량을 기존 3.5%에서 0.5%로 낮추도록 했다. 선사들은 △저유황유(황 함유율이 0.5% 이하) 사용 △스크러버(황산화물 배출 저감장치) 설치 △액화천연가스(LNG) 사용 선박으로 전환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
환경규제에 높아진 유류비 부담..해운업계 추가운임 부과


해외 선사들 역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새로운 BAF 체계를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세계 1위 해운사인 덴마크 머스크는 다음 달부터 저유황 벙커할증료(Environmental Fuel Fee·EFF)를 도입한다. 머스크는 EFF를 고유황유와 저유황유 사이 가격 격차로 산출할 계획이다.

독일 하팍로이드, 프랑스 CMA-CGM, 스위스 MSC 등도 새 유류할증료 도입 결정했다. 이들 선사의 새 BAF 체계는 연료유가, 운항 시 연료 소모량, 선복량(선박에 실을 수 있는 화물 용량) 등을 기초로 산출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저유황유 사용에 따라 새 BAF를 도입해 연료비 부담을 화주에게 일부 보전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운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저유황유와 고유황유의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해운항만 컨설팅그룹인 드류리(Drewry)에 따르면 고유황유 가격은 2020년 280달러 수준으로 떨어지는 반면 저유황유 가격은 650달러의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럴 경우 저유황유와 고유황유의 가격 차이가 300달러 이상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