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타 바뀐다…‘사업별 종합평가위’ 별도 구성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19.11.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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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 R&D 사업 예타 제도 개선안’ 확정 실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시 비용효과분석(E/C) 등의 경제성 분석방법이 추가된다. 또 전문가로 이뤄진 ‘사업별 종합평가(AHP) 위원회’를 구성, 조사의 합리성을 제고한다. 예타 조사기관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추가 지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R&D 사업 예타 제도 개선안’을 확정·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연구단계별(기초연구, 응용·개발, 시설·장비)이 아닌 사업목적별(도전·혁신형, 성장형, 기반조성형)로 사업유형을 구분하기로 했다.

또 유형별 특징을 고려해 종합평가(AHP) 가중치를 차별화하고, 비용편익분석(B/C) 외에 비용효과분석(E/C) 등 경제성 분석방법도 추가한다.



정책성 평가 시 지역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일자리, 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정책효과 등을 특수평가항목으로 둬 관리한다.

정책 현안과 R&D 사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 관련 R&D 사업에 정책적 타당성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와 ‘사업별 종합평가(AHP)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조사와 평가 주체를 분리하고 외부 현장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조사의 합리성과 과학기술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D 예타 수요 급증과 사업의 다양성 확대에 대응해 내년 상반기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외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조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개선 사항은 올해 제4차 R&D 예타 대상사업부터 바로 적용한다. 종합평가(AHP) 개편은 2020년 8월 제1차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과학기술 전문성·합리성을 강화한 이번 R&D 예타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 체감도와 수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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