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 사고 막자"… 日 '자동 브레이크' 의무화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2019.11.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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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1월 신차부터 적용하기로
시속 40㎞ 때 앞차 부딪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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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승용차의 자동 제동장치를 의무화한다. 고령운전자의 운전 실수로 인한 사고를 줄이자는 게 취지다.

26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국토교통성은 2021년 11월 이후 신차는 자동 브레이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 모델은 2025년 12월 이후 출고차부터 의무화된다. 새 정책은 업계·관련부처와 최종 조정을 거친 뒤 연내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자동 브레이크의 성능 기준은 지난 6월 유엔에서 정해진 국제표준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도 이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바 있다.



유엔 국제표준에 따르면 ①시속 30㎞로 달리는 차는 사람이 앞을 지나갈 때 부딪치지 않아야 하고, ②시속 40㎞로 달리는 차는 앞에 멈춰있는 차를 부딪치지 않아야 한다. 또 2번 내용과 관련해 ③시속 60㎞로 달리는 차는 시속 20㎞로 주행하는 앞차를 받으면 안 된다.

일본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만드는 것은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령자의 이동권도 관심 대상이 됐다.



일본 통계에서 75세 이상에 의한 교통사망사고 비율(면허보유자 10만명 당 8.2건)은 다른 나이대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난 4월19일 도쿄 이케부쿠로에서는 80대 운전자가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31세, 3세 모녀를 숨지게 한 일은 큰 논란거리가 됐다. 75세 이상이 일으킨 교통 사망사고의 30%가량은 조작 실수가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성은 같은 날 회의에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가속을 막아주는 장치의 성능인증제도 신설을 논의했고, 내년 중 자동운전 실용화를 목표로 사고에 대비해 운전을 사람이 했는지 기계가 했는지 기록하는 장치를 의무화 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앞서 일본 경찰청은 지난달 안전운전 지원차량만 허용하는 고령자 전용면허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의 7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4.7%(1848만명)며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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