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간 합의금이나 배상금 규모에 다툼이 있는 등의 경우 최종 금액 확정 시까지 법원이 맡아두는 돈이다. 은행은 보관 공탁금으로 저원가성 예금을 조달하는 효과는 물론 민원인을 고객으로 확보하는 부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 출연금 부담도 없다. 은행이 공탁금 수익의 일정 비율을 법원에 출연한다. '버는 만큼 내는' 셈이다.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대법원은 재지정 시기가 다가온 권역마다 한두 곳의 법원에 공개경쟁 입찰을 시범 도입했다. 2017년 말 인천지법·부천지원, 작년 말 청주지법·천안지원에 이어 올해는 부산 권역의 동부지원이었다. 또 오는 2020년 광주·전주·제주 등 호남권, 2021년은 공탁금 규모가 압도적인 서울권의 경쟁 입찰이 차례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세 차례 경쟁에서 연거푸 수성에 성공하면서 신한은행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법원마다 공탁금 관리 은행을 교체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다. 안정적 관리를 위해선 기존 은행 재지정이 자연스럽다. 도전하는 은행들도 차별화된 장점을 과시하기 쉽지 않다. 은행권에선 '이러려면 왜 경쟁 입찰을 도입했느냐'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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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원행정처가 심사의 세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점에 은행들은 불만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은행이 어떤 항목의 점수를 높게 받았는지, 다른 은행은 어떤 부분이 낮은 평가를 받았는지 공개를 해야 내년 입찰에서 도전자들이 보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경쟁 PT 후 한 달 가까이 지나고 난 뒤 심사 결과만 내놓는 것은 지나치게 불투명한 행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