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급 태양광 모듈 퇴출…효율 17.5% 이상만 허용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1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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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1월부터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 도입…태양광 입지잠재량 113GW→132GW 이상으로 확대

청풍호에 가동중인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인근 3인가구 기준 1300여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약 3MW 규모 전력을 생산한다. 태양광판 아래로 치어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 사진=우경희청풍호에 가동중인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인근 3인가구 기준 1300여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약 3MW 규모 전력을 생산한다. 태양광판 아래로 치어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 사진=우경희


내년부터 에너지 효율이 17.5%를 밑도는 태양광 모듈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산업부는 2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규격(KS)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태양광 모듈 제조·수입업체, 시험·인증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태양광 모듈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KS 개정안을 예고 고시했다. 이번 KS 개정안은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 수렴 절차, 에너지 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가 제시한 태양광 모듈의 최저 에너지효율은 17.5%다. 태양광 에너지효율은 받아들이는 태양광 에너지를 얼마나 전기로 변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모듈당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생산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산업부는 저가, 저품질 모듈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최저효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태양광 업계의 기술력, 고효율 제품 위주로 형성된 국내시장 특성, 공공기관 보급사업 최저효율(18%) 등을 감안해 17.5%를 최저효율로 설정했다.



내년부터 최저효율제가 시행되면 에너지효율이 17.5%를 밑도는 제품은 KS 인증을 받지 못한다. KS 인증이 없으면 정부 지원사업, 보조금사업 등에 참여할 수 없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다.

산업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의 양에 따라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해주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 REC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또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30%를 지원해주고 있다.

산업부는 최저효율제 도입에 따라 국내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입지잠재량이 113GW(기가와트)에서 최소 132GW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기존 입지잠재량은 태양광 모듈 에너지효율을 17.5%보다 낮은 15%를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다. 현재 국내에 깔린 태양광 누적 설치량은 9.7GW(잠정치)다.


수상 태양광 모듈의 환경성 기준은 강화된다. 납 함량 기준을 기존 수상 태양광 모듈의 0.1%에서 0.005%로 설정했다. 0.005%는 20kg 짜리 모듈 1장당 납 1g이 사용됐다는 의미로 현재 태양광 기술 수준에서 허용할 수 있는 납 최저 사용량이다. 산업부는 태양광 설치에 따라 수질이 중금속에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상 태양광 모듈의 환경성 기준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며 "앞으로 수상 태양광 수요가 큰 동남아 등 신흥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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